제1조(협회의 정의)
① 협회란,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영리 목적이 없는 단체로서, 특정 분야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② 협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협회와 중앙 행정부 부처 산하에 설치된 협회로 구분한다.
③ 대통령 직속 협회는 다음 5개로 한다.
④ 중앙 행정부 부처 산하 협회는 각 부처의 소관 분야에 따라 설치된 협회로서, 총 16개로 한다.
| 부처명 | 소속 협회명 |
|---|---|
| 국방부 | 치안협회 |
| 법무부 | 사법협회 |
| 재무부 | 상업협회 |
| 교육과학부 | 과학기술협회 |
| 산업기술부 | 장비협회 |
| 노동복지부 | 복지협회 |
| 보건환경부 | 의료협회 |
| 교통해양부 | 해양안보협회 |
| 통신정보부 | 정보협회 |
| 문화유산부 | 기록보존협회 |
| 국토도시부 | 도시방호협회 |
| 에너지기후부 | 생태복원협회 |
| 농림수산부 | 식량안보협회 |
| 행정혁신부 | 시스템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