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회법

제1조(협회의 정의)

① 협회란,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영리 목적이 없는 단체로서, 특정 분야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을 말한다.

② 협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협회와 중앙 행정부 부처 산하에 설치된 협회로 구분한다.

③ 대통령 직속 협회는 다음 5개로 한다.

  1. 헌터 협회
  2. 의학 협회
  3. 법학 협회
  4. 교육 협회
  5. 윤리 협회

④ 중앙 행정부 부처 산하 협회는 각 부처의 소관 분야에 따라 설치된 협회로서, 총 16개로 한다.

부처명 소속 협회명
국방부 치안협회
법무부 사법협회
재무부 상업협회
교육과학부 과학기술협회
산업기술부 장비협회
노동복지부 복지협회
보건환경부 의료협회
교통해양부 해양안보협회
통신정보부 정보협회
문화유산부 기록보존협회
국토도시부 도시방호협회
에너지기후부 생태복원협회
농림수산부 식량안보협회
행정혁신부 시스템협회

제2조 (협회의 목적 및 활동)

  1. 협회는 공공복리와 전문 분야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2. 협회는 회원 교육, 연구, 기술 개발, 정책 자문,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3. 협회 활동은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수익 발생 시 전액을 협회 목적 달성에 재투자해야 한다.

제3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 협회의 회원은 각 분야 전문가, 각성자, 헌터,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회원은 협회의 규정과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 회비 납부 및 활동 참여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