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국회의 정의 및 종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다음 세 종류로 구성된다:

각 의회는 10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적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없다.

비례대표가 청의회는 10명, 녹의회는 5명이다.


제2조 (국회의원 임기 및 연임 여부)


제3조 (국회의원 출마 및 선출 방식)

  1. 적의회
  2. 청의회
  3. 녹의회
  4. 공통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