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국회의 정의 및 종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다음 세 종류로 구성된다:
- 적의회 (루멘의회)
- 철학·이념 기반 법률 검토 및 입법을 지도한다.
- 청의회 (코어의회)
- 녹의회 (시그나의회)
각 의회는 10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적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없다.
비례대표가 청의회는 10명, 녹의회는 5명이다.
제2조 (국회의원 임기 및 연임 여부)
- 적의회 의원: 임기 3년, 연임 횟수 제한 없음
- 청의회 의원: 임기 10년, 단임
- 녹의회 의원: 임기 5년, 5회 연임 가능
제3조 (국회의원 출마 및 선출 방식)
- 적의회
- 각 정당은 지역별로 최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90개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 100명을 선출한다.
- 비례대표 선출은 없다.
- 주요 3대 거대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총 10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 청의회
- 각 정당은 지역별로 1명의 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다.
- 90개 지역구에서 각각 1명씩 총 9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 전국 단위 비례대표 10명을 추가로 선출하여 100명을 구성한다.
- 녹의회
- 각 정당은 지역별로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90개 지역구에서 총 9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 전국 단위 비례대표 5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 주요 3대 거대지역의 규모에 따라 5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 공통규정
- 모든 의회는 위 방식에 따라 의원을 선출한다.
- 동수 득표가 발생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