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각성자: 초능력, 이형화, 신체 강화 등 이례적인 능력을 발현한 자.
정의적 사명: 그 힘을 개인 이익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정의로운 목적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
공적 인증: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헌터 협회에 정식 가입된 자
나. 헌터 협회 또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에 준하는 공적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헌터로 간주되지 않는다.
헌터는 길드를 자율적으로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터 개개인의 권익 보호와 집단 협력을 위한 기본 권리이다.
단결권에는 다음의 권리가 포함된다:
제1호. 단체 교섭권
각 길드는 헌터의 권익을 위해, 국가나 협회가 추진하는 법령·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길드는 헌터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의 해지 요구, 혹은 헌터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주로 청문회, 국정 감사, 특별 조사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제2호. 단체 행동권
길드는 필요 시 헌터들의 집단적 행동(파업, 태업 등) 을 조직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② 사전 고지 없이 활동을 중단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 경우, 헌터 협회 및 사법기관은 징계, 벌금, 활동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헌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임무에 파견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권리는 다음 조건 아래에서 행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