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헌터법 제1조: 헌터의 정의

① "헌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각성자: 초능력, 이형화, 신체 강화 등 이례적인 능력을 발현한 자.

  2. 정의적 사명: 그 힘을 개인 이익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정의로운 목적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

  3. 공적 인증: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헌터 협회에 정식 가입된 자

    나. 헌터 협회 또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에 준하는 공적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헌터로 간주되지 않는다.

  1. 능력을 보유하였더라도, 무허가 활동을 통해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한 자
  2. 협회 가입 및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개입에 관여한 자
  3. 능력을 범죄, 테러, 사익 추구 등의 목적에 사용한 자

📜 헌터법 제2조: 헌터의 권리

제1항. 단결권

헌터는 길드를 자율적으로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터 개개인의 권익 보호와 집단 협력을 위한 기본 권리이다.

단결권에는 다음의 권리가 포함된다:

제2항. 파견권

헌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임무에 파견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권리는 다음 조건 아래에서 행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