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성자법 제1조 (정의)

각성자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특별한 능력을 각성하여 인간의 일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한 힘을 지닌 자를 말한다.

각성자법 제2조 (행동 제한)

각성자는 일반인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불필요한 전투 및 경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각성자법 제3조 (악용에 대한 제재)

일반인은 제2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각성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해당 행위가 적용받는 형사법상 처벌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제재(벌금, 징역, 벌점 등 일체 포함)를 받는다.

각성자법 제4조 (헌터에 관한 법 적용)

각성자 중 헌터로 등록된 자에 관하여는 본 법률 외에 **「헌터법」**의 규정을 따르며, 헌터의 권리 및 의무는 헌터법에 입각하여 적용된다.

각성자법 제5조 (계엄 시 신분)

각성자는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포함), 해당 지역 및 국가 안보의 필요에 따라 헌터 또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지휘 및 통제, 배속, 임무 수행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각성자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각성자는 자유권의지권을 가진다.

② 의무

각성자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