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등교육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학교를 둔다.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 ·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본국 이외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및 지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자립학교(설립 주체에 따라 도립/시립 · 구립 · 군립 · 현립 · 부립 · 지부 자립 · 현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