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등교육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교
  2. 전문대학교
  3. 특성화 대학교
    1. 산업 특성화 대학교
    2. 군 특성화 대학교
      1. 사관학교
      2. 헌터 대학교
  4. 사이버대학교
  5. 고등교육 영재학교
  6. 각종 학교

제3조 (대학교 입학시험)

  1. 대학교는 필기시험에서 본 학교의 학과에서 배우는 전문적인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내지 아니한다.
  2. 단 특성화 대학교의 경우 실기에서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이 내용은 면접에서도 진행된다

제4조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 ·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본국 이외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및 지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자립학교(설립 주체에 따라 도립/시립 · 구립 · 군립 · 현립 · 부립 · 지부 자립 · 현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 · 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