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사이운스 공화국의 원활한 공교육 실천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을 나열한다.
제2조 (정의)
각 항의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교육: 선조가 쌓아온 것들을 후대를 위하여 전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 공교육: 교육들 중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정해놓은 교육들을 의미한다.
- 사교육: 공교육이 아닌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공간 및 비공간을 의미한다.
- 공교육 학교: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 공기업군 학교: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비공간을 의미한다.
- 학원: 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 및 비공간을 의미한다.
- 학생: 교육을 받는 주체로 선조의 지혜를 받으려 하는 후손을 의미한다.
- 교원: 공교육 실천을 위해 일하는 선조들의 대표를 의미한다.
- 교사: 초·중등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원을 의미한다.
- 교수: 고등 교육을 실천하며 선조들의 유산을 연구하는 교원 겸 연구원을 의미한다.
- 교생: 학생의 입장에서 본인보다 하급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의미한다.
제3조 (학교교육)
-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 (기본 이념)
국가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최대한 많은 교육을 공교육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 사교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공교육 학교와 공기업군 학교의 융화를 위해 노력한다.
- 학생들에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친다.